Compliance
준법은 기본입니다
따로 강조할 일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. 약사법이 정한 의무를 당연히 이행하고, 파트너가 확인을 원하면 언제든 자료를 제공합니다.
Status
법적 의무 이행 현황
판촉영업자 신고
신고증 발급 후 게시
영업소 관할 보건소에 신고. 신고증 발급 후 인허가 페이지에 게시하며, 변경 사항은 기한 내 변경 신고.
교육 이수
신규 24h 수료 · 2026 보수교육 수료
대표이사 신규교육·2026년 보수교육 수료(2026년 9월, 한국제약바이오협회). 영업 인력 이수 현황은 내부 대장으로 관리.
지출보고서
작성·보관·제출
의료인 등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건별 기록하고 심평원에 제출. 5년 보관.
위탁계약서
시행규칙 필수 기재
품목명·조건·수탁자 준수사항을 모든 계약에 반영하고 보관.
재위탁 통보
30일 내 서면
재위탁 시 위탁사에 30일 이내 서면 통보. 신고·교육을 마친 협력 CSO와만 협업.
판매질서 준수
약사법 · 공정경쟁규약
허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고, 협력 CSO에게도 동일 기준을 계약 조건으로 적용.
Basics
기본 원칙
- 허가사항과 임상 근거에 기반한 정보만 제공합니다.
- 위탁·재위탁은 서면 계약으로 남기고 통보 의무를 지킵니다.
-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고합니다.
- 의료진·기관 정보는 위탁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.
- 이상사례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보고 체계로 연계합니다.
- 파트너의 감사·실사 요청에는 즉시 협조합니다.
Contact
준법 관련 문의·제보
우편
경기도 용인시 (상세 주소는 문의 시 안내)
봉투에 ‘준법 담당자 친전’ 표기
제보자의 신원은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. (연락처는 더미입니다)